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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방병원은 한의사전문의 원장과 양방원장이 진료하는 한양방협진병원입니다.

미래한방병원의
증명서(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외래 시 발급절차

  1. 01

    진료로 내원하여 사본을 발급받는 경우

STEP 01
접수·수납처

진료과 접수
(진료비 산정)

STEP 02
진료과

진료 +
의료진 발급 상담

STEP 03
접수·수납처

구비서류확인 발급행
직인·수납

  1. 02

    의무기록 사본 발급만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 해당 진료과 진료 없이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접수 후 접수·수납처에서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원 중 발급절차 ※ 의무기록사본과 더불어 영상자료도 필요한 경우, 접수·수납처에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STEP 01
병동

발급신청

STEP 02
진료과

의료진 발급 상담

STEP 03
접수·수납처

직인·수납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친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
환자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와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 4일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

미래한방병원은 1년 365일 진료 합니다.

참지않고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게 평일·주말·공휴일진료 합니다.